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TV 수신료 분리징수 해지 환불방법 아파트 TV 수신료 분리징수 해지 환불방법 TV 수신료란? 매월 발급되는 관리비 고지서 또는 전기요금 통지서를 보면 TV 수신료라는 항목으로 2500원 또는 5000원 등의 금액이 청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TV 수신료는 TV방송 수신료로 방송법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운영을 위해 수신료가 징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고 있으며, 현재 월 2500원이다. TV 수신료 면제대상? TV 수신료 면제 대상인 경에는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TV가 없는 세대는 면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사 후 TV 수신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을 수 있기에 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