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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 해지 환불방법 아파트

TV 수신료 분리징수 해지 환불방법

 

TV 수신료란?

매월 발급되는 관리비 고지서 또는 전기요금 통지서를 보면 TV 수신료라는 항목으로 2500원 또는 5000원 등의 금액이 청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TV 수신료는 TV방송 수신료로 방송법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운영을 위해 수신료가 징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고 있으며, 현재 월 2500원이다.

 

 

 

TV 수신료 면제대상?

TV 수신료 면제 대상인 경에는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TV가 없는 세대는 면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사 후 TV 수신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을 수 있기에 확인 후 해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외에도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는 면제 대상이며,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장애인은 수신료 면제 대상입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TV 수신료 면제 대상이라면 해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 빌라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직접 한전(122) 또는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연락하시어 해지신청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절차에 따라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통해 수신료가 빠진 관리비를 내실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환불 ?

수신료 환불 방법은 3개월 이내와 3개월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수신료 환불이라면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문의 신청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TV 수신료를 한전에서 부과 하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TV수신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었고 아예 TV수신료 자체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TV를 보지 않거나 KBS 채널을 신청하지 않음에도 전기료와 함께 부과되어 모르고 납부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올 2023년 방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분리되어 징수되게 되었습니다. 한전이 KBS와 협의를 하여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 10월쯤에는 분리된 TV 수신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12일부터 TV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좌 이체 등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청구서에 적힌 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구분해서 입금하면 되며,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하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가 따로 안내됩니다. 이 경우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 계좌나 카드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가게 됩니다.

 

 

전기요금 청구서가 세대별로 나가는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소규모 아파트 등과 달리 대단지 아파트는 준비 상황에 따라 대처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 실무를 맡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