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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알바 자격 기간 등 많이 묻는 질문 list

육아휴직 중 알바, 자격, 기간 등 많이 묻는 질문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썸머입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육아 휴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육아휴직 Q&A

 

◆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
ㄴ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ㄴ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을 때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 협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신청방법?

근로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사업주가 작성한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일 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제공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중 알바(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1주일 15시간 미만 일한다면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새로 취업해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그 목적이 아닌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제한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