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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건강

5차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신청 대상

 

5차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신청 대상 확인하세요

 

5차 소상공인 회복자금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고 지원을 받으셨는데요.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및 홈페이지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동안 1회라도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집합금지 :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영업제한 : 중대본.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경영위기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업종이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

*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8월 17일 시작된 1차 신속지급,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희망회복자금 유의사항 안내 팝업이 뜹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 왼쪽 하단에 있는 닫기를 눌러주세요.

 

그다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동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 각 항목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대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구분하여 눌러주시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해주세요. 본인 확인 과정을 통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