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별도 신청 대상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지원금을 바로 받으신 분도 있고 대상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확인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속하는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이행했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에서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신청하기]를 누르면 유의사항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의사항, 개인정보 제공, 부정수급 금지사항 및 제출서류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 인증을 통해 확인해보니 '희망회복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별도 신청 대상 및 일정 안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다수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사업자,지자체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등은 아래 일정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 (8.30(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자, 다수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
▶ (9월말~) 공동대표 사업장, 가족 대리수령(미성년 대표 등), 비영리단체, 지자체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
* 증빙자료(공동대표의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등) 구비하여 신청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모두 8월 17일부터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