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사랑카드 신청방법 사용처 충전 가맹점
구리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개인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구리사랑카드 신청방법 및 사용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리사랑카드는 카드형으로 발급되는 지역상품권(구리시 지역화폐)이며, 구리시 내 상점에서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안화폐입니다. 골목식당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숨을 불어 넣어주는 착한 화폐입니다.
구리사랑카드?
- 유효기간: 5년
- 신청자격: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 누구나 (거주 지역 관계없음)
- 인센티브 지급한도: 충전액 월 70만원, 연 840만 원 (상시 7% 기준 월 최대 4만 9천 원, 특별 10% 기준 월 최대 10만 원)
구리사랑카드 종류
- 일반발행 : 구리시 내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만 14세 이상 누구나 카드를 신청하여 충전 및 사용
- 정책발행 : 복지 차원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시민들에게 지급 (예시 : 청년 기본소득)
구리사랑카드 사용혜택
소비자
- 상시 7% 인센티브
- 명절, 축제 등 10% 특별 인센티브
- 소득공제 30%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신청 or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1899-7997 별도 신청)
- 카드 연회비 없음
※ 인센티브 월별 (개인) 지급 한도 충전액 100만원(코로나-19 경제활성화를 위한 한도 상향, 특별인센티브 부여) (상시 7% 기준 월 최대 4만 9천원, 특별 10% 기준 월 최대 10만원)
※ 카드 사용 전 소득공제 신청 필수 (소득공제 신청 이전 결제분 소급 적용 불가)
가맹점
- 신용카드보다 낮은 수수료 (체크카드 수수료 적용, 수수료율은 가맹점별로 상이함)
- 지역화폐 발행 금액만큼 관내 수요층을 확보하여 매출 증대 - 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장 홍보
구리사랑카드 사용처
구리시 관내 10억 이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내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상점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사행업소, 주유소 등은 사용제한
구리사랑카드 구매방법
온라인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경기지역화폐” 어플 설치 → 회원가입 → 지역 구리시 선택 및 카드 신청 → 카드 우편 수령 → 앱에서 카드 등록 및 계좌 연결 → 앱에서 카드 충전 → 카드 사용
오프라인
은행 내방(신분증 지참) → 관내 농협중앙회(3개소), 단위농축협(12개소), MG새마을금고(4개소), 구리신협(1개소)에서 카드 신청 및 충전(현금 결제) ※ 오프라인 신청 시 신분증, 현금 1만원 이상(충전 최소 금액), 휴대폰 필수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