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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비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지원 대상자 +최대900만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지원 대상자

 

안녕하세요. 요즘 취업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규채용 청년에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2021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사업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 신규채용을 주저하는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5월 31일 자로 신규 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방법

 

기업은 ’20.12.1.~’21.12.31. 동안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되며, 기업은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한 6개월의 고용유지기간이 도과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내용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최대 9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합니다. 장려금은 고용유지, 근로자 수 증가 등 요건심사를 완료한 이후, 7월 둘째 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월 28일(월) 9시부터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28일(월)부터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한 기업지원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나,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