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신청방법 서류 기간
안녕하세요. 요즘 구직(실업)급여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이 된다면, 구직급여는 중단되고 조기재추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직(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 후에는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직급여 때문에 일부러 재취업을 늦출 필요는 없는데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혜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급여를 수혜 중, 수혜 기간(120~270일)의 절반(60~135일)이 지나기 전 재취업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안정적 일자리에 재취업 했을 때 재취업 시 남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세가지 요건 모두 충족)
1)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긴상태일 것
2)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일 것 (또는 사업 영위 중일 것)
3)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지 않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약속되지 않을 것
→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다음, 고용센터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취업 후 근무하다가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영업준비활동 등을 신고하고 1번 이상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단, 해당 사업을 12개월 이상 지속해야한 지급 됩니다)